"나라 구하다 죽었냐"…이태원 유족에 막말한 시의원의 최후

입력 2025-09-10 14:48
수정 2025-09-10 14:49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한 막말을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시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 중 참사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150만원, 직계존속에게는 120만원, 희생자의 약혼자와 형제자매, 인척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 70만원, 3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제2의 세월호", "우려먹기 장인들" 등 극언을 올려 민·형사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모욕 혐의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논란이 일자 "잘못된 글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 여러분들,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후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30일 참석 정지를,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