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

입력 2025-09-10 08:44
수정 2025-09-10 08:45

인천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 방법론을 발굴하기로 했다. 환경부 인증 절차에도 착수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인천시·인천연구원·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지난 7월 ‘건물 부문 외부 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조직 경계 밖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감축 활동을 인증받아 배출권(KOC)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장소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외부 사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김성우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이번 외부 사업은 지방정부가 기후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자로서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