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경찰·과기부 조사 착수

입력 2025-09-09 17:05
수정 2025-09-10 00:44
경기 광명시 일대 KT 휴대폰 사용자가 당한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전날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정식 조사로 전환한 것이다. KT는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신고를 접수한 KISA,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T는 이날 자료를 통해 “광명 일대 소액결제 피해 고객을 위해 결제 한도 하향 조정 등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조사의 핵심은 외부 해커의 침투가 있었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전문 해커의 소행이라기보다 신종 스미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새벽 시간대 특정 지역 KT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단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지며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한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광명경찰서와 금천경찰서 관할에서 총 458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도 모바일 상품권 총 411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 신고 5건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