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위메프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된 경우 해당 기업에 남은 선택지는 파산뿐이다. 현재 위메프를 인수하겠다는 기업이 없고, 회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상태도 아니어서 파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상황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일으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회사를 인수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정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고객 돈뿐 아니라 판매자(셀러) 돈까지 돌려주지 못한 탓이었다. 이후 두 회사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해왔다. 티몬은 오아시스에 매각돼 지난달 22일 회생 절차를 종결한 뒤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으나,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