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제9공구 교각 상판 붕괴 사고' 관련해 사고 책임자 9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안성 청용천교 붕괴 사고'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8명,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1명을 각각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시공사 공사팀장 C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D씨, 도로공사 E씨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붕괴 사고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 런처(크레인) 이동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후방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했다.
빔런처는 동력을 사용하는 가설구조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고용 관계가 없는 외부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성 검토가 필요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수사 내용이다.
이번 사고로 현장에선 한국인 7명, 중국인 3명의 작업자 중 한국인과 중국인 각 2명이 이 숨지고 5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