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도 영업점 안 가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입력 2025-09-08 10:52
수정 2025-09-08 11:00
금융감독원은 오는 4분기부터 장애인을 시작으로 증권사가 취급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비대면 가입을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 23곳 중 20곳이 영업점에서만 가입을 받으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불편이 커진 만큼 비대면 전환이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비대면 가입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증권사 담당 부서가 진위 확인을 거쳐 가입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되며, 이후 고령자와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절차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올해 4분기 DB금융투자, IM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곳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곳으로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곳이 추가된다.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은 이미 비대면 서비스가 도입돼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돕는 세제지원 상품으로, 전 금융권 합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로,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1000개로 90% 이상을 차지했다.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계좌는 3만2000개로 전체의 8%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가 영업점 방문만 허용하면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이 계속됐다"며 "앞으로 금융투자 서비스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