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7곳, 공운법 사각지대…평가 절차도 보수도 '깜깜이'

입력 2025-09-08 17:29
수정 2025-09-09 02:04
공공기관 중 정부 지분율이 낮거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1100개가 넘는다. 임원 선임 절차와 보수가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507곳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1176곳에 달한다. 10곳 중 7곳은 공운법 비(非)적용 대상이다.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2017년 775곳에서 8년간 51.7%(401곳) 불어났다.

공운법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또는 주무 부처의 정기 경영평가를 받고, 기관장과 임원도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매년 경영 성과를 평가받고 임원과 직원 보수는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정원 30인 미만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비영리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도 공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정치권 인사와 공무원들도 공운법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공운법 적용을 받지 않으면 기관장 인사 절차가 간소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기가 쉽다. 2009년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지난해 2월 공운법을 적용받았다. 산림청 산하 산사태 예방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인데, 외부에 공개된 평균 연봉(1억1701만원)은 331개 공공기관 중 제일 많았다.

남정민/정영효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