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1일 박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 납부, 출국·여행 시 사전 허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박 전 회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 측은 5월 첫 보석 신청에서 암 투병과 장기 구금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호소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재차 보석을 신청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 등 계열사 근로자 7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과 별장 신축, 기업 인수 증거금 지급 등 수백억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별도로 박 전 회장이 또 다른 근로자 7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며, 이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달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제기됐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