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돈 없다면…부동산·그림도 들여다 보세요 [이준엽의 Tax&Biz]

입력 2025-09-08 07:00
수정 2025-09-2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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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상속세를 신고할 땐 이 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이나 금융 자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를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이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에 십상이다. 그럴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물납'과 '연부연납' 제도다. 현물 납부 땐 국·공채 최우선, 그다음 부동산물납은 현금이 아니라 상속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현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을 말한다. 상속 재산에 포함된 국내 소재 부동산과 비상장 채권·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동시에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에만 허용된다. 물납 신청엔 상한도 있다. ①상속 재산 중 물납이 가능한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과 ②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상장유가증권'의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둔다.

법령은 물납 재산의 순서도 정하고 있다. 국·공채가 최우선이고, 국내 소재 부동산, 비상장 채권, 비상장 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 토지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부동산과 비상장 증권이라 해서 당연히 물납이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에 지상권·전세권 또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거나 물납 신청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무허가건축물이나 공유재산 등의 경우엔 허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폐업했거나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생 절차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납 신청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 신청일부터 허가일 사이에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생긴 경우, 외부 회계 감사 대상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 등에도 물납이 거부될 수 있다.

상속 재산에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에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보다 납부세액이 큰 경우 그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해선 해당 문화유산 또는 미술품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단,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의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인정돼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여야 한다. 납세담보 있다면 여러 해 걸쳐 분납 가능연부연납은 세금을 여러 해에 납부하되 미납잔여세액에 연 3.1%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하는 제도다. 물납과 달리 상속세뿐 아니라 증여세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납세담보를 조건으로 한다. 납세담보로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증권, 납세보증서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가능하다. 수정 신고나 기한후신고 때에도 할 수 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 처분을 받은 때에도 납부 고지서상 납부 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납기가 연장된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과세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바 있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그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면서 각 회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최대 20년, 기타 상속 재산에 대해선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5년, 기타 증여재산에 대해선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상속세나 증여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분납이라는 제도도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납부 기한까지 1000만 원을,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기한과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절반씩을 나눠 낼 수 있다. 분납 시엔 별도의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