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되는 금감원·금소원…감독 독립성 훼손 논란 불가피

입력 2025-09-07 20:27
수정 2025-09-08 01:06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나선 정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009년 ‘감독 독립성’을 위해 금감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지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주요 국가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금융감독기구 공공기관 지정으로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정은 7일 금감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기존 금감원과 함께 두 조직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 민간회사로 분류된다. 예산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받지만 독립적인 민간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금감원과 금소원이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공공기관 평가’ 대상이 된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외부 통제와 견제 강화를 위한 차원”이라며 “금감원은 그동안 역할에 비해 외부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제가 확실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내부에선 감독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재정경제부로부터 예산·인사 등을 통제받게 돼 감독 방향 등 독립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실패한 공공기관 시스템을 재도입할 경우 감독 체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현 체제로 운영돼왔다.

금융권에선 금감원과 금소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그간 금융회사들이 분담해온 ‘감독분담금’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감독분담금을 받고 있다. 분담금은 금감원 내부 인건비 등 운영 재원으로 쓰인다. 업계는 분담금 조정 없이 금소원이 추가될 경우 금융사 부담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