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 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의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