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유로(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차원에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일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 보복을 예고했다.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벌금을 거론하며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는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무역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다. 브라질을 상대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조사를 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