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서비스 12만원"…日서 '풍속 사우나' 운영한 한국인

입력 2025-09-06 13:44
수정 2025-09-06 14:01

일본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다.

5일 NHK 방송, 닛폰뉴스네트워크(N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경찰은 남성 전용 사우나를 운영한 한국 국적자 곽모(61)씨와 오모(52)씨, 중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풍속영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풍속 사우나'로 알려진 이 사우나는 90분짜리 '릴랙스 코스'를 선택하고 1만 3000엔(약 12만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때밀이와 마사지에 더해 개별실에서 성적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했다.

하루에 이 사우나를 방문한 남성은 약 40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1년간 1만여명의 고객이 이 사우나를 방문해 1억엔(약 9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우나의 정확한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