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가운데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가맹점 절반 이상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 2000개 가맹점 대상)를 보면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6.1%포인트나 증가했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지난해 58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86건이 접수됐다.
A씨 역시 본사와 갈등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인테리어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내가 찌른 게 맞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본사도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본사는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업체를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본사와의 갈등에 맞춰질 전망이다. 당장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서는 A씨의 진술이 필요한데 A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퇴원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24개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