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허위 보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정보도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걸었다.
5일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일부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조작 보도에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으로 허위 조작 보도를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허위 조작 보도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의도성과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배액(곱절) 손해배상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가 검토한 배액 손해배상 범위는 고의·중과실·파급력 등 영역에서 각각 3~5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조작 보도의 증명책임은 청구인이 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정보도의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 의원은 “신문 1면 좌측 상단에서 오보가 났으면 그 자리에 정정보도가 나야 하고, 방송도 첫 부분에 정정보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