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오는 12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고 알렸다.
전국 각급 법원장이 참여하는 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리는데, 의장인 법원행정처장의 뜻에 따라 임시로 소집될 수 있다. 직전 회의는 약 3년 반 전인 2022년 3월 온라인으로 열렸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선 처음이다.
안건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규칙상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최고위 법관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는 안건의 내용을 고려해 국회와 소통하는 법원행정처 실·국장 등도 배석할 예정이다. 회의 당일 사법부 차원에서 수렴된 공식 입장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