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금저축 비교공시 손질…ETF·중도해지 추가

입력 2025-09-05 17:04
수정 2025-09-05 17:05
금융감독원이 5일 연금저축 비교공시 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4분기부터는 판매사별로 성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과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연금상품 비교공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소비자가 연금저축 상품을 더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판매사를 기준으로 적립금과 수익률이 공시된다. 지금까지는 상품을 만든 운용사나 보험사를 기준으로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공개됐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가입 창구인 판매사별 운용 규모와 성과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됐다. 판매사별 상품 적립금 공시도 신설돼 세부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수수료율 공시는 효용성을 이유로 빠진다.

상품별 공시 방식도 바뀐다. 누적 수익률을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대신 상품 특성에 맞는 수익률이 공시된다. 예컨대 신탁은 배당률, 펀드는 기준가 수익률, 보험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공개된다. 누적연평균 수익률도 추가돼 장기 성과 비교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던 ETF가 포함돼 펀드와 나란히 성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이 지난 2분기부터 ETF 공시를 시작한 데 이어 연금저축 비교공시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펀드와 동일하게 개별 상품 단위로 공시한다.

원리금보장형 연금저축보험에는 '중도해지' 항목이 새로 도입된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위험을 가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지 시 불이익을 확익할 수 있게 됐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