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49년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25-09-05 14:23
수정 2025-09-05 14:24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한 고(故) 김태열 씨가 재심을 통해 49년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기한이 지날 때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김태열씨 재심 사건의 상고 기한인 지난 4일까지 서울고법 형사5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재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은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남파 간첩들이 전라남북도에 통일혁명당을 재건하기 위해 지하당을 조직하고 적화통일 이론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특히 군 보안사령부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데도 ‘반국가단체’로 의심된다는 명목으로 통혁당 재건 운동 진압 작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간첩 누명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피해자들이 생겼다.

김씨의 재심을 청구한 딸 김영주씨(62)는 아버지가 보안사 수사관이 영장 없이 불법 감금 상태로 조사했으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이 군인이 아닌 김 씨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수사하고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 체포해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가했다고 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고초를 겪으며 힘든 세월을 겪어온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몰려 허위 자백하고 사형을 당했던 고 박기래 씨도 지난 202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던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도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