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봄 강원 속초시에 놀러 왔던 일본 관광객이 예약한 호텔로부터 당일 숙박을 거부당한 사연이 뒤늦게 화제에 올랐다.
4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구독자 23만명을 보유한 일본 여행 유튜버 A씨가 지난해 3월 속초 여행 중 겪은 일이 공유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삼일절 연휴 첫날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로 향했다. 당시 그는 7만원을 내고 숙소를 예약했는데, 속초에 도착하기 직전 호텔 측으로부터 예약이 취소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호텔 측은 1만원짜리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그러나 곧이어 A씨가 숙박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호텔에는 여전히 빈방이 있는 상태였다. 다만 가격이 5배 이상 오른 37만원이었다.
이에 A씨는 급하게 다른 숙소를 구하려고 했으나 빈방을 찾지 못해 결국 밤늦게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A씨는 "공휴일이라 방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나처럼 저렴하게 예약한 손님을 거절한 것 같다"며 "호텔 이름을 공개하진 않겠지만, 최악의 경험이었다"고 호소했다.
일본인들은 "삼일절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날인지 알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일본인이라 예약이 취소됐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숙소를 못 구했으면 찜질방에 묵는 게 제일 좋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국내 네티즌도 "내가 대신 사과드린다", "인천에 예약해 둔 숙소가 콘서트 공지가 뜨자마자 추가금 안 내면 취소하겠다고 했다" 등 사연에 공감하고 대신 위로를 건넸다.
한편, 숙박업소 측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숙박 요금의 20%(주중) 또는 30%(주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한국소비자원과 법원 등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 기준이 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