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임신부 A씨가 전날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김포서 B 경위의 부적절한 수사 방식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집으로 찾아온 B 경위로부터 같은 층 이웃의 택배 물품을 훔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B 경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낮잠을 자던 본인을 깨우면서,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는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B 경위가 확인했다고 주장한 CCTV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정황만을 토대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감사 부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