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지역의사제法 정기국회 내 처리"

입력 2025-09-04 17:53
수정 2025-09-05 01:27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의사 양성법 및 필수의료 강화법을 이달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4일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역의사 양성, 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 등과 관련한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은 지역 간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등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수진 민주당 의원안) 등이 담겼다. 야당에서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5년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지역의사 양성법’(강선우 민주당 의원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학비를 전액 보조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당정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돌봄 국가책임제도 다뤘다. 바우처 형식으로 돌봄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현행 제도에서 한발 나아가 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돌봄 국가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간병비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는 당정대의 방침에 반발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혁에 동참한다는 데는 다른 생각이 없다”면서도 “과학적 근거 없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을 입안해 진행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공론화 기구인 ‘국민참여형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