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조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대규모 ‘빚 탕감’ 조치 이후 불거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0조원을 특별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실 상환자는 금리가 낮아지고 한도는 늘어난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포인트에서 1.5~1.8%포인트로 확대한다. 보증료도 최대 0.3%포인트 더 인하한다. 대출한도는 66%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어 6000만원 한도를 받은 차입자는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 상호금융권으로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