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회신 기한 마감일이던 전날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달 SK텔레콤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절반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