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탄생한다…금융위 "최대 2곳 인가"

입력 2025-09-04 15:06
수정 2025-09-04 15:07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인가 신청을 다음 달 개시한다. 유통 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어 최대 2곳까지만 인가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 규정 개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규 인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 절차는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한 달간 신청받을 계획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이나 음악 저작권 등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유통플랫폼이 난립하면 유동성이 분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신규 인가를 최대 2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 조각투자 시장 연간 거래액은 145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신청 회사가 많으면 인터넷 전문은행과 부동산 신탁업 인가 때와 비슷하게 외부 평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 평가 방식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심사 기준과 배점 등은 외부 평가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점 항목을 공개했다. 먼저 증권사, 조각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하기로 했다. 다수 증권사 등이 컨소시엄을 꾸리면 거래 지원이나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우대하고,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이 있거나 전산 시스템 테스트 이력이 있어 서비스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