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더 센 특검법' 상정…사법부, 야당 반발은 변수 [특검 브리핑]

입력 2025-09-04 11:30
수정 2025-09-04 11:3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의 인력과 기한을 확대하고 재판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한 차례 30일 연장에서 두 차례,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사 타임라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3대 특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인력 증원과 수사 기간 연장 내부 고발자 감형 제도 도입 등을 이유로 국회에 특검법 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당초 정해진 16개 혐의 외에도 '집사 게이트', '매관매직 의혹' 등 새로운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특검 측은 수사 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연장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개정안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수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도 함께 상정했다.

하지만 사법부와 야당 반발은 변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재판을 예외 없이 공개하고, 경찰이 특별검사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게 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취지다. 내란특별법에 따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검이 4일 국회 내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의원들의 거센 저지에 부딪혀 무산됐다.

앞서 특검은 2일에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실패했고 전날 다시 집행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복도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연좌 농성을 벌이며 막아서 또다시 ‘빈손’으로 철수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