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로 완화…삼환도봉 분담금, 1.7억 감소

입력 2025-09-04 11:04
수정 2025-09-04 16:09

서울 내 준공업지역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400%로 대폭 확대된다. ‘1호 적용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는 이를 통해 가구 수가 300가구 넘게 늘고, 주민 분담금은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준공업지역엔 250%의 상한용적률이 적용된다. 도봉구와 영등포구,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 사업장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삼환도봉을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에 지어진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다. 그러나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높은 현황용적률 등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삼환도봉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 조치를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최고 42층)로 완화할 방침이다.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에서 993가구(임대주택 155가구)로 333가구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삼환도봉은 수도권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가깝다. 중랑천과 무수천 등도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하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에 나설 예정이다.

오 시장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재건축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