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소변 테러' 만취남에…"여기 중국 아니다" 경악

입력 2025-09-04 11:04
수정 2025-09-04 11:09

만취 상태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지하철 연결 통로에서 소변을 보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하철 1호선, 술에 취해 소변 테러한 미개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1호선 천안 방향에서 술에 잔뜩 취한 남성이 연결 통로에서 소변 테러하는 장면이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한 중년 남성이 한적한 지하철 차량 내 연결통로에서 손잡이를 잡고 몸을 기댄 채 서 있다. 남성이 떠난 자리엔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고여 있었다.

A 씨는 "아무리 만취해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다. 중국 아니다"라며 "외국인이 봤다면 국제 망신이었을 거다"라고 썼다.

게시글을 본 이들은 "지하철이 화장실이냐?", "옛날에 저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1980년대 1호선 연결 통로에 똥 싸는 사람도 있었다는", "얼굴 모자이크 없이 올려라", "자식들이 보면 창피하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 현행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