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를 대외에 공표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글을 올렸다. 2023년 9월 광주방송(KBC)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였다. 김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와 그래프 등을 함께 첨부하며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적었다.
검찰은 총선을 석 달 남겨 둔 시점에 김 의원이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 1월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경위를 볼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