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그래프를 첨부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할만큼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를 참고하면 된다"고 썼다.
1, 2심은 김 의원의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