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원심이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처인 B씨가 전주시 완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에서 B씨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3년 1월 이혼한 이후에도 B씨를 수시로 찾아가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B씨를 괴롭혀 왔다. 범행 직전인 작년 2월에는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또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을 느껴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미용실을 찾아 B씨를 여덟 차례 찔렀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인 상태였는데, A씨의 범행 직후 응급 수술로 태아가 세상에 나왔으나 19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지난해 9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범행 당시 A씨의 심신 상태는 건재했고, B씨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갖고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