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산 채로 불태워 살해한 인도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3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다이푸르에 살던 락슈미라는 이름의 20대 여성은 2017년 6월 남편 키샨다스에 의해 불에 타 숨졌다.
락슈미는 사망하기 전 의사와 경찰 등에게 "남편이 종종 나를 '검둥이'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며 "오늘 밤에도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약'이라며 갈색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병을 가져와 내 몸에 발랐다"고 했다.
그러나 락슈미가 "냄새가 지독하다"고 거부하자, 카산다스는 아내 몸에 불을 분이고 남은 액체를 아내에게 붓고 도망쳤다. 수사 결과 문제의 액체는 인화물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락슈미의 가족은 그녀를 병원에 급하게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인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 잔인한 범죄는 락슈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의자는 아내가 화상에 괴로워하는 동안 남은 액체를 그녀에게 더 붓는 지나친 잔인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키샨다스 측 변호인은 "략슈미의 죽음은 사고였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