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보니 계좌에 1억 찍혔어요"…0세 '금수저' 확 늘었다 [1분뉴스]

입력 2025-09-04 06:44
수정 2025-09-05 17:27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산을 물려받는 갓난아기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9141만원이었다.

0세 증여 재산가액은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2021년 806억원, 2022년 825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에는 615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에 다시 늘었다.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0세 '금수저' 갓난아기들은 금융자산이 554건·3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452건·289억원)보다 102건·101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원이었으며, 토지는 20건·26억원, 건물은 12건·26억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성인이 되기 직전인 16~17세에 가장 많은 자산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 16세에서 1인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이 1억4719만원으로 최대였고, 17세(1억1천63만원), 18세(1억1천11만원) 순이었다.

증여 건수로는 11세가 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세 892건, 12세 879건, 16세·13세 859건, 9세 851건 순이었다.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4217건, 1조2382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8709만원이다.

박성훈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