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제재 피한 구글…주가 8% 급등

입력 2025-09-03 07:45
수정 2025-09-03 07:52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주가가 2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8%나 급등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자회사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크롬 매각 등 강력한 제재를 피한 덕이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의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한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하고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 독점 지위를 가졌다고 판결했다. 불법적 독점 지위는 인정했지만, 당시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요구한 가장 강력한 조치,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 매각 △안드로이드 조건부 매각을 기각했다. 대신, 배타적 계약 금지, 일부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 등 비교적 제한적인 제재만 부과한 것이다.

판결문은 “구글은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조건부로 매각할 필요도 없다”며 “원고 측은 구글이 불법적 제약을 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핵심 자산의 매각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하게 나아갔다”고 밝혔다. 메흐타 판사는 오는 9월 10일까지 최종 판결을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구글의 배타적 유통 계약이었다. 여기서 ‘유통’은 구글 제품을 사용자에게 전달·노출해주는 과정을 뜻한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애플 삼성전자 등에 돈을 지급해서, 자사 검색·크롬·앱을 기본 옵션(디폴트)으로 깔리게 한다. 즉, ‘유통’은 물리적인 상품을 파는 의미가 아니라, 디지털 제품을 사용자 손에 도달하게 하는 경로를 뜻하는 셈이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구글이 제품 사전탑재 대가를 지급할 수는 있지만, 배타적 조건을 전제로 한 계약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글이 브라우저 및 스마트폰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옵션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정 계약을 강제하는 이른바 ‘강제적 연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구글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애플에 지급해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확보한다. 이는 애플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며, 동시에 구글이 검색량과 사용자 수를 늘리는 중요한 통로다. 애플 주가는 이날 시간 외 거래에서 4% 상승했다.

판결문은 “구글은 구글 검색, 크롬, 생성형 AI 제품의 사전탑재 또는 배치를 위해 유통 파트너에 금전 지급이나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않는다”며 “지급 차단은 유통 파트너, 관련 시장,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것이므로 폭넓은 금지 조치는 적절치 않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열린 구제 조치 재판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사용자 클릭 데이터 등 검색 결과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하도록 강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일부 검색 인덱스 데이터와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광고 데이터는 제외됐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