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가 치과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최루액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및 치료감호 사건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 18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0일 강원도 양양군의 한 치과에서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진료실에 침입, 최루액 주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를 의사 얼굴에 7~8차례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와 이를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액체에 노출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최루액을 뿌리기는 했지만 7~8차례 뿌리지는 않았고,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상황이 치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됐다”며 “피해자가 자기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최루액을 뿌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 A씨는 “최루액을 뿌렸더라도 2011년 해당 치과에서 치료받은 후 치아 상태가 안 좋아졌고,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다”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최루액 분사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CCTV에서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장면이 없다”며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긴급피난·심신상실에 관한 법리 오해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