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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자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뒤집기 판결’을 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우리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들 나라(일본·한국·유럽연합)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18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그동안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최종 판결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관세 철회 시 미국이 몰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내세워 대법원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로펌 시들리오스틴의 테드 머피 공동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로 법적 합법성보다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어떤 조항도 관세와 관세 부과금, 그와 비슷한 세금을 명시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