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보다 과징금이 효과적"…상의, 경제처벌 개선 건의

입력 2025-09-03 16:59
수정 2025-09-04 00:50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을 포함해 18개 경제형벌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배임죄 완화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1년 내 모든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우선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를 두고 기업 현장 내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요국과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 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존에 판례로 인정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주요국에서는 경쟁법에 형벌 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선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담겼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핵가족화가 이뤄지는 시대에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