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승 "강남구 서포터즈 해달라더니 건물서 나가라고" 분통

입력 2025-09-03 15:54
수정 2025-09-03 16:22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강남구청과 관련된 기부채납 건물 임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하고 나섰다.

양치승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MBC '실화탐사대' 방송이 됐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카메라를 켜게 됐다. 국가 공무원은 이러지 않으면 좋을 텐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어떤 잘잘못이 있는지 서류를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치승은 자신이 임대한 체육관 건물이 기부채납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이나 임대 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2022년 11월 복싱 업종 변경을 고민한 끝에 체육관을 리모델링했다. 그는 "2023년 1월 22일에 임대인이 구청에서 보자고 했다. 그래서 갔더니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 2022년 11월 9일날 기부채납이 끝났다. 3개월 뒤 구청에서 통보를 하기 시작한 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이 새로 되면서 깨끗한 강남을 위해 서포터즈를 해달라고 했다. 위촉장을 받았다. 1월 23일에 나가라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해달라고 하더라. '말이 되나' 싶었다. 당시만 해도 임대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잘 지내는 게 좋으니 해주라'고 해서 위촉장도 받았다"고 말했다.


양 씨는 "5월 이후 나가라는 공문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헷갈리기 시작했다. 전달에는 위촉장을 주며 서포터즈를 해달라더니 다음 달이 되니 건물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문제 발생 후 구의원들이 찾아왔다. 도와주러 왔다더라. 구의원들이 나를 왜 돕지 싶었다. 자기네가 생각해도 이상하니 의회로 오라고 하더라. 다 돕겠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너무 불합리하고 억울한 사안이라 도와주고 싶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고 했다. 한 사람이 무조건 내쫓으라고 했다더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문이긴 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 업적을 남겨 지금 위치보다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 클린한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우리 주차장 뒤에 있는 건물에서 같은 일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피해 사례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양 씨는 구청이 임차인 고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서류는 구청에서 법원에 낸 서류다. 업체들의 임차 기간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다는 거다"고 주장했다.

또 "소유권이 강남구청으로 돼 있다. 2019년 7월 3일 강남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 담당자 통화에 관리 업체와 계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써 있었다. 구청이 관리하는 건물이니 안전하겠다고 생각해 계약했다. (기부채납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줘야 하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게 핵심 문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기부등본을 떼고 부동산이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도 받은 상황이었다. 사람들이 다 계약을 한 거다. 4년 뒤 구청에서 '나가세요' 한다. 왜 계약 기간인 걸 얘기 안 해줬느냐고 하니 '저희가 얘기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시협약서에도 "임대차계약서는 강남구청과 협의하여 할 것이며, 표준분양계약서상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 소멸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함"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사실 어제 임차인 고소를 다시 했다. 전화를 계속 했는데도 안 받는다. 전화번호가 알고 보니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11월 9일 문제가 발생했다. 2주 전에 퇴거 통보를 해서 항의했더니 임대인이 2023년 8월 19일까지 임대료를 내고 쓰라고 했다. 임대인이 우리에게 임대료를 받아 강남구청에 내는데, 6개월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통장 압류를 시켰다. 이때 임대인이 4월 30일까지만 임대료 1억2천만원을 내라고 했다. 6개월 치 임대료를 받았지만 구청에 내지 않았다. 구청에서 내게 다시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일단 납부하고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더라.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한 걸 임차인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 굉장히 억울하다. 보증금 3억5천만원에 임대료 1억2천만원을 덤으로 더 냈다. 보증금은 사기죄가 성립 안 돼 횡령죄로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구청, 임대인은 서로 잘못 없다고 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는다"고 토로했다.


임대인은 "내가 임차인만큼 힘들다. 양치승이 유튜브 나오고 기사 난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실화탐사대'에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걸 못하는 거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대단하다. 목이 막힌다"고 반박했다.

양 씨는 "MBC '실화탐사대' 보면 편집된 것도 굉장히 많다. 꼭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 서류를 준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적 다툼은 계속할 거고, 앞으로 다른 데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부채납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세 사기 이런 걸 왜 국가가 만드느냐는 거다.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씨는 2018년 개발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져 20년간 무상 사용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이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해당 자리에 입주한 양 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으며, 강남구청은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임대 업체들에 퇴거를 통보했다.

양 씨는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하며 결국 헬스장을 폐업했다. 그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시설비 5억원, 이중 납부 임대료와 권리금 등을 포함해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