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입력 2025-09-03 14:33
수정 2025-09-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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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건설업계를 질타한 지 하루 만이다.

3일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성동구 용답동 소재 GS건설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는 갱폼(대형 거푸집)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다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조금만 조심하면 다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잦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고 질타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며 징벌 강화를 거론했지만, 하루 만에 사망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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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