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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해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것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 계획인 플랜B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토대로 한 단기적 관세 부과 방안으로 보인다.
2일 로이터 뉴스에 따르면, 베센트 재무부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법원 항소에 대한 법률 요약서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요약서는 수십 년간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치명적인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달 29일 비상권한법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는 것은 허용했다.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 대법관이 5명, 보수 성향 4명으로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 조금 우세했으나 진보 성향의 대법관 2인이 사망한 이후 트럼프가 임명한 법관 2명을 포함, 5명이 공화당 성향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이 유지될 지는 불확실하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지난 29일 7대 4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발표한 상호 관세와 2월에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한 펜타닐 관련 관세에 적용된다. 별도의 법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에는 영향이 없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베센트 재무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 사용 권한을 지지할 것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권한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한 권한 중 하나는 1930년 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가하는 것으로 밝혀진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5개월 동안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베센트는 특히 미국에서 매년 약 7만 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펜타닐의 유입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당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베센트는 트럼프의 관세로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견해는 일축하며 “이들은 악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우리와 동맹국들이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해 인도를 규제하는데 동참하는데 유럽을 설득하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단 중국에도 비슷한 압력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미국, 유럽, 영어권 국가들 외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충분히 높은 곳이 많지 않아 자국 상품의 시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