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위가 도심 유원지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 "범죄 혐의점이 없어,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군 장교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부대를 벗어나 이동하는 동안 어떠한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의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육군과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9분께 대구시 한 유원지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는 발견 당시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총상을 입어 머리 쪽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조사 결과, 해당 소총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이 사용하는 소총으로 파악됐고, 군 당국은 현장에서 총기를 수거했다.
A 대위는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지만, A 대위가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부대에서 약 38㎞ 떨어진 유원지로 이동하는 동안 군이 경찰 측에 검거나 이동 경로 파악 등 협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이 사고 발생 전까지 군에서 총기와 실탄이 무단 반출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실탄의 출처와 유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도 군인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간부들을 양성하는 훈육 장교가 소총과 실탄을 소지한 채 영천에서 대구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동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육군 부대를 대상으로 총기 관리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