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해제 방해' 의혹…추경호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25-09-02 17:43
수정 2025-09-03 09:14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추 의원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PC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압수수색 피의자는 추 의원 한 명”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의 혐의 소명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하고, 추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실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추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사용한 집기, 일지, 서류 등이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일 추 의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소통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는지 수사 중이다. 당시 추 의원은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국회로, 또다시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께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통화하고, 11시12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11시22분 윤 당시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했던 적이 없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지난달 28일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추 의원 수사까지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 탄압을 넘어 야당 말살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