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집값 70%' 강화땐 빌라 5채 중 4채는 가입 불가

입력 2025-09-02 16:51
수정 2025-09-03 01:20
정부가 전셋값이 집값의 70%보다 낮아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올해 4분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빌라(연립·다세대) 다섯 채 중 네 채는 기존 보증금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점이 올 4분기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 2만4191건 중 1만8889건(78.1%)은 기존처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전세보증은 전셋값이 ‘주택 가격의 90%’ 이내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규정에 따라 빌라 가격은 통상 ‘공시가격의 140%’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9) 이내면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상한선은 공시가격의 98%(1.4×0.7)로 낮아진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지역 빌라의 93.9%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서울은 각각 80.2%, 75.2%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