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제목으로 유포된 19초짜리 영상과 관련해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 '윤석열 수감 영상 유출', '윤석열 CCTV 원본은 19초 분량으로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은 누군가 CCTV 영상을 모니터에 띄운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이 언뜻 보이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SNS를 통해 "명백한 범죄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기밀 유출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CCTV 공개의 불법성을 잘 알기에 ‘공개’가 아닌 ‘열람’을 택했다. 그런데 뒤로 몰래 유출한 것이다.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하며 "인권침해 현장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교도관들이 유출했을 리도 없다"고 했다.
이어 "범인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보좌진 중에 있음이 상황상 명백하지 않은가"라며 "강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어제 그 영상들이 유출돼서 메신저 방에도 돌리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라며 "윤 전 대통령은 원래 실망스러웠지만, 국회의원들이 영상을 트네 마네,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자체에 '그렇게 한가하냐'고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탈의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냐는 것들만 볼 것이다. 어제 흘러나온 영상을 봤을 때 우리가 들으면서 상상했던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모습은 아니었더라"라며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선정적인 내용을 국회가 너무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1차 집행은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몸에 손대지 말라', '변호인을 만나겠다'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때 (구치소)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느냐?'라는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출정 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계속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었고 하의도 속옷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하였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