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마트 직원' 무서운 정체…166명 살해 테러단체 조직원

입력 2025-09-02 14:52
수정 2025-09-02 15:16


국내에서 활동하던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20년 파키스탄에서 LeT에 가입한 뒤 기관총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서울 이태원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1월 비자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태원 일대에 머물렀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며 "그 조직을 알긴 하지만 소속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입국 이후 단 한 차례도 취업한 기록이 없고, 검거 당시에도 마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중이었기 때문에 A씨가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한국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 당국의 판단이었다.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LeT는 1980년대 중반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테러 사건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사례가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