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검찰 보완수사권, 예외적인 경우 필요하기도"

입력 2025-09-02 14:14
수정 2025-09-02 14:26

검찰 출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는 폐지하되 예외의 경우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혁의 효과를 보려면 보완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완 수사만 요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직접 추가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권한이다.

다만, 박 의원은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줄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둬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사건과 경찰이 표적 수사 혹은 봐주기식 은폐 수사를 해 오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형식적으로 대충 해오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별건 수사, 관련 수사를 못 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선 법무부보단 행정안전부에 두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의 영역이고 소송의 영역이니까 내무행정이 아닌 법무행정을 하는 장관 밑에 (중수청을) 두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이라면서도 "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따르는 방향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행안부에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