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계엄 동기에 김건희 추가한다

입력 2025-09-02 16:00
수정 2025-09-02 16:17
특검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변경을 추진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국헌 문란'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동기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가 수사에서 김 여사 관련 정황을 포착해 비상계엄 모의 시기와 선포 동기 등을 새로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을 들었다. 그런데 특검 출범 이후 추가로 계엄 동기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계엄 목적을 '국헌 문란'으로 입증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최초로 윤 전 대통령을 공소 제기한 이후 추가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측면이 있다"며 "기존에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계엄 해제 심의 국무회의 지연 배경, 합참 결심지원실 회의 내용 등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