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문 지위 약속' 홍원식 고소 각하…한앤코 한상원 무혐의

입력 2025-09-02 09:53
수정 2025-09-03 09:34
이 기사는 09월 02일 09: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고문 지위를 주기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며 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한앤컴퍼니(한앤코)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당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과 일치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홍 전 회장 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한 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각하' 처분을 내리며 "고소인(홍 전 회장 측)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고소인과 그 가족에게 남양유업 내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판결에 불복하는 취지의 고소로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한앤코 측이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하면 고문 및 임원 지위를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이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당사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재판의 대법원 최종 판결부터 이번 검찰 수사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서 당사의 정당성이 일관되게 인정받았다"면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칙에 따른 경영을 통해 남양유업의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기업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