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개 부문서 '울주군 청소년상' 수여…울산 기초단체 처음

입력 2025-09-02 07:47
수정 2025-09-02 07:48
울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울주군이 청소년상을 제정해 내년 5월 청소년의 달에 모두 7개 부문에서 모범 청소년을 선정해 수여한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상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거쳤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울주군에 사는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울주군 청소년상은 효행, 노동, 면학, 예·체능 등 모두 7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울주군에 사는 9세 이상~24세 이하 청소년이다.

울주군은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청소년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심의·결정을 거쳐 군수가 최종 선정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청소년의 달에 모범 청소년을 선정해왔지만, 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이에 근거해 울주군 청소년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