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설치 허위 글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한 20대 배달 기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배달기사 A씨(2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8월 17일 오후 1시 7분쯤 SNS에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후 자신이 글을 목격한 것처럼 위장해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점포로부터 "배달이 늦다"는 지적받은 뒤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허위신고로 경찰은 즉시 폭발물 탐지 작업을 진행했으며, 점포는 1시간 40여 분간 영업을 중단했다. 또 매장이 입점한 9층 규모 건물의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고 치안 행정력을 낭비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