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리의 로하스밀'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이 세균수 초과로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고양 식품 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브랜드명 '닥터리의 로하스밀'로 판매됐고, 소비기한이 9월 17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양시청은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